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3』: 피해자 B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포함한 계원 11명, 1구좌의 월불입 계금 40만 원인 총 25구좌 1,000만 원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1,000만 원 번호계에 월 40만 원의 계금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계금을 불입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금으로 불입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해진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구좌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41』: 피해자 F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포함한 계원 11명, 1구좌의 월 계불입금 40만 원인 총 25구좌 1,000만 원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1,000만 원 번호계에 월 4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불입금이나 계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