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 연습장 영업주이다.
1.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21:16 경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B 노래 연습장” 을 방문한 손님에게 시간당 6만원의 접대부 2명을 1 시간 알선하고, 2만원 상당의 맥주 4 캔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00:00 경 위 “B 노래 연습장” 을 방문한 손님에게 35,000원 상당의 맥주 7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 의뢰 공문, 내사보고, 수사보고( 진 정인이 제출한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노래 연습장 내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노래 연습장업자로서의 법령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는 1994년의 것으로 오래 전이다.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고, B 노래 연습장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으로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향후 재위반에 대한 방지라는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