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2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1. 3.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소주 1 병, 맥주 2 캔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3.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소주 1 병, 맥주 2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