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3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건물, 지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5.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VIP 실 손님 D 등 2명에게 캔 맥주 2 캔을, 특 2 호실 손님 E에게 캔 맥주 1 캔을 각 1 캔 당 3,000 원씩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