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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3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건물, 지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5.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VIP 실 손님 D 등 2명에게 캔 맥주 2 캔을, 특 2 호실 손님 E에게 캔 맥주 1 캔을 각 1 캔 당 3,000 원씩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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