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게 한 36,104,15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양주시 B 답 7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30.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0. 9. 15.부터 2015. 9. 14.까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공장용지 용도로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국유재산 변상금 36,104,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C이 사정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오히려 원고의 피상속인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제9호,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기한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등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국가 소유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1913(대정 2년). 10. 1.경 경기 양주군 E 답 1,180평을 C C, 주소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