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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1421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3.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7. 3. 13. 매매를 원인으로 2017.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채권자 C은 2016. 6. 20.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1. 2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위 법원 D)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자 중부새마을금고는 2007. 7. 26.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2. 20.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위 법원 E)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전주시 완산구는 2016. 8. 2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 102호에는 임차인 F(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이, 이 사건 건물 102호에는 G(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가, 이 사건 건물 202호에는 H(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가 각 거주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자 C, 중부새마을금고는 2017. 3. 15. 각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전주시 완산구는 같은 날 압류를 해제하여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남원농협(I지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43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채권자, 압류권자,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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