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4. 1.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집행법원은 2014. 11. 1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54,201,530원을, 1순위로 속초세무서에 1,572,760원을, 2순위로 가압류권자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 37,554,509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 197,161,834원, 가압류권자인 피고에 17,912,427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카단135호 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4. 가압류등기를 마쳤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의 장남이고, D은 피고의 모친으로서 C과 사이에 2012. 6. 13. 협의이혼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가장채권자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실제로 C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아직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채권자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2. 16. 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