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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5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모친 D 명의로 E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32,9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대출금액을 월 634,520원으로 60회 분납하여 피해자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해 피해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7. 3. 경 원주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채권 양도 및 개인정보 제공 통지서, 입금 내역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 ㆍ 초본,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 차를 구입한 후, 520만 원 정도의 원리금만 상환한 상황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 피해 회사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가의 신 차를 구입한 정황이나, 그 차량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애당초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사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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