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9. 6. 06:20 경 부산 영도구 I 소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J 마을버스 옆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 도중 이에 화가 나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C의 편에 서서 대항하자 이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 관절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K,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 피고인 C, D]
1. 증인 K, A, B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