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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1005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834,549,38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1.부터, 193,400,000원에...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2011. 6. 1.자 사기 피고 B는 2011. 5.경 강원 횡성군 F 소재 ‘G’의 집에서, 원고에게 “양주시 H에서 골재업을 운영하고 있고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가 운영하는 골재업은 특별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상태였고, 피고 B가 분양하려는 오피스텔은 아직 매매계약조차 체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 B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를 제하고 2011. 5. 31.경 7,000만 원, 2011. 6. 1.경 1억 9,340만 원 합계 2억 6,3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6. 9.자 사기 피고 B는 2011. 6. 7.경 위 ‘G’의 집에서, 원고 A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2011. 9. 9.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가 매입하여 분양하려는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은 약 147억 원 상당이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계약금 약 14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잔금 약 132억 원의 조달방법이 불투명하여 오피스텔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결할 수 없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양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를 제하고 2011. 6. 9.경 983,149,3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6. 23.자 사기 피고 B는 2011. 6. 23.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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