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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4가단25649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7. 5. 1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① 2011. 9. 2. 1,000만 원, ②2011. 9. 27. 1,000만 원, ③2012. 6. 1. 1,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B는 남편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위 ①, ②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③ 채무 1,000만 원은 단독으로 차용하였다.

나. 피고 C, D는 피고 B가 뷔페식당 운영자금으로 위 자금을 차용할 때에 피고 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긴 점에 비추어 위 돈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피고 C의 처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피고 D 역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맡긴 점에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피고 B가 위 피고들이 운영할 식당 운영자금으로 돈을 차용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 B에게 피고 C, D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라.

피고 B가 권한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분리확정 전 이 사건 공동원고 E의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7. 31.까지 원고 E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의하지 않아 피고 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①, ② 차용금 합계 2,000만 원, 피고 B는 위 ③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1. 6. 2.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차용증에는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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