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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493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D로부터 E빌딩의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면서 함께 건설회사를 설립하자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0. 5. 11.경부터 2011. 1. 12.경까지 합계 10,5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위 금원 중 3,500,000원을 피고 B와 공모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가 2011. 3.경 잠적한 이후에 원고에게 ‘피고 B가 태국에 갔는데 귀국하면 즉시 F회사과 계약을 해야한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1. 4. 14.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0. 5.경 원고에게 자신이 G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D로부터 E빌딩의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면서 함께 H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위 공사를 하자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0. 5. 11.부터 2011. 1. 12.까지 합계 10,5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 B는 D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2011. 3.경부터는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 합계 10,550,000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위 피고에게 지급한 중, 3,500,000원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② 원고가 2011. 3.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피고 C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 번호에서 발송된'D이 아닌 F회사으로부터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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