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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8.24 2015가단46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가. 피고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종합기계’라고 한다)에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고가 그 채권을 추심하였다.

따라서 피고 국제종합기계가 원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상당액 약 61,000,000원이 위 피고의 채권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국제종합기계는 원고에 대한 채권 중 이자 부분을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에서 이자 부분 약 52,000,000원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국제종합기계는 원고 대리점에 있는 부품을 가져가고 그 금액 상당을 원고에 대한 채권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위 부품 상당 금액이 위 피고의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국제종합기계는 2014년 초순경 원고의 개인사업자 이름이 기재된 간판을 철거하고 위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별도로 같은 지역에서 같은 농기계 부품을 공급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이 피고 국제종합기계의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피고 전북은행’이라 한다)은 원고와 대출 약정에 반하여 임의로 마이너스 대출의 한도를 낮추고 대출기간을 종료시켰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전북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이 있고 위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국제종합기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5호증, 을가 제2~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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