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0. 8. 1. 14:35경 E ST1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에 있는 동진교 앞 편도 1차로를 칠성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체되어 있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잘못으로 마침 정체된 차량 사이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그 후 망인은 충북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4.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에 따른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함과 아울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한편, ①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위 오토바이에 관한 책임보험계약(대인배상Ⅰ)을 체결하고 있었고, ② 망인과 원고 B은 피고 회사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관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1인당 최고 2억 원을 한도로 한다)에 가입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기준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자 보험기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 1 망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