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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나63340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피해자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또한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B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5. 8. 22. 08:05경 피고 허정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허정산업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E 주차장에서 차도로 후진하던 중, 차도에 정차 중인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고, B이 허리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라.

B은 피고들이 보험처리를 거부하자 자신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및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게 2015. 10. 26.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차량의 수리비 354,419원을, 205. 9. 25.부터 2015. 12. 23.까지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2,782,78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2. 16. B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위탁보험사업자로서 2,4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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