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피해자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또한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B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5. 8. 22. 08:05경 피고 허정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허정산업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E 주차장에서 차도로 후진하던 중, 차도에 정차 중인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고, B이 허리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라.
B은 피고들이 보험처리를 거부하자 자신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및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게 2015. 10. 26.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차량의 수리비 354,419원을, 205. 9. 25.부터 2015. 12. 23.까지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2,782,78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2. 16. B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위탁보험사업자로서 2,4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