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58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3.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B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승합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2. 6. 19. 15: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신플라스틱 방면에서 임곡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 따라 좌회전하였는데, 피고 승합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없고, 피고 승합차량이 진입하려는 길은 왕복 6차로의 대로이므로 피고 A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진행방향 좌우측을 살펴 당시 임곡 방면에서 비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던 E 운전의 주식회사 세언티아이씨 소유 F 마이티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진로를 양보하고 운전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 승합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진행 방향 왼쪽으로 밀리면서 맞은 편 하남 2교 다리 위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새조은상운 소유 G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화물차량’이라 한다)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화물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소외 보험회사는 피해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유족에게 2012. 6. 22. 장례비로 300만 원, 2012. 7. 6. 위자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