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1 2016고정388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행위자로, 2016. 4. 15.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서 '2016. 10. 14.까지 피해자가 김천시 D에 있는 자두나무 밭에 있는 동안 위 자두나무 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2016. 5. 23. 15:23경 피해자가 위 자두나무 밭에 있을 때 위 자두나무 밭의 시작 지점에 접근하여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보호처분결정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