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74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가정법원에서 2014. 7. 21.까지 B의 주거지[서울 강동구 C, 101동 506호(D아파트)]와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06:30경 위 B의 주거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보호처분결정등본, 서울가정법원 심리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