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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7 2014고정68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처인 피해자 B(여, 54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가정 폭력 행위자로 2014. 1. 28. 대구가정법원에서 그 무렵부터 2014. 7.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06:50경 대구 서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조치 시켰음에도 같은 날 07:29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접근하여 위 보호처분을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처분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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