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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23 2018가단29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2013. 5. 29. 혼인을 신고한 부부관계에 있다.

부부 재산 관리 및 생활비 부담 계약서의 내용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3. 4. 16.자 부부 재산 관리 및 생활비 부담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부 재산 관리 및 생활비 부담 계약

1. 앞으로 결혼한 후 부부의 재산(동산, 부동산)은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한다.

2. 앞으로 부부의 생활비는 소유한 재산의 정도가 비슷하므로 산술적으로 1/2씩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원만한 결혼생활을 조건으로 부부 중의 일방이 생활비의 전부 또는 상대방보다 산술적으로 더 부담할 수 있다). 3.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가정을 방치하거나, 가사를 소홀히 하거나, 외도, 무단가출 등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여 혼인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때에는 이미 지출한 부부 공동 생활비를 추후에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원고에 대한 보호처분결정 등 피고는 2016. 7. 15. 대구가정법원에 2016처133호로 원고에 대하여 가정보호 사건을 신청하였다가 2016. 8. 18. 이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18. 8. 23.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8버41호 폭행 사건에서 ‘원고는 2018. 6. 20. 피고가 벌초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플라스틱 세수대아를 집어 들고 피고의 등 부분을 2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4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 대구가정법원 2018서22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6.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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