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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9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 가정법원 김천 지원으로부터 “2016. 10. 1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과 피해 자가 김천시 D에 있는 자두나무 밭에 있는 동안 위 자두나무 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하라.

” 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2. 11:25 경 위 자두나무 밭에 앉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보호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호처분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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