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826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 가정법원에서 2017. 6. 20.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이 결정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6. 21:30 경부터 21:45 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 3 층에서 100m 이내에 있는 위 건물 1 층 D에 들어가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보호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