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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고단44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1:15 경 서울 금천구 B 인근 거리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피해자 C( 여, 23세) 과 피해자의 친구인 D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고의로 강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당초 의도가 서로 껴안고 있는 피해자와 D을 떼어놓기 위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밀려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 행의 시각, 허리나 엉덩이 부위에 관한 사회 일반의 관념 및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강제 추행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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