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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단25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1. 05: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101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 중 1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호실 안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마이크 2개, 시가 불상의 노래방 리모컨 1개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작동이 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노래방 종업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마이크 2개와 리모컨 1개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06: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신고 사건 처리를 하던 중 노래방 계산대 위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다가, 경사 F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오른발로 경사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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