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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32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22:25경 인천미추홀구 B에 있는 C가요

방에서, 노래방도우미가 바뀌어 들어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E’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E는 수사기관에서 ‘C노래방 실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를 피고인이 합의서에서 기재한 ’D‘으로 보고 이를 정정한다.

소유 노래방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340,000원 상당의 마이크, 리모컨,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9. 22:40경 위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찰관 H의 입술 부위를 이마로 박고, 발로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있던 마이크 등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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