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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7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1. 03:00경부터 0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 23번 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방 안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유리병, 유리잔 등을 벽이나 바닥을 향해 던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쇼파, 마이크, 리모컨, 문 등 ‘D’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04:25경 위 ‘D’ 유흥주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F에게 “넌 몇 년생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가 F가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F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1. 04:33경 위 E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으로 인치되어 있으면서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촬영 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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