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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4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0:30경 인천 계양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노래방 반주기 리모컨, 마이크 및 맥주병을 노래방 반주기에 집어 던져 위 리모컨, 마이크 및 반주기를 수리비 합계 1,0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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