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4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0:30경 인천 계양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노래방 반주기 리모컨, 마이크 및 맥주병을 노래방 반주기에 집어 던져 위 리모컨, 마이크 및 반주기를 수리비 합계 1,0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