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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7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3. 2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3번방에서, 술값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고, 같이 온 일행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가버리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산하고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탁자 3개, 스피커 1대, 마이크 1개, 선풍기 1개, 방향제 1개, 계산대 위에 있던 반주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22:3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6세), 경장 G(35세)이 피고인과 C 등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에 3번 방 밖에 있던 원탁을 집어 들어 던지려는 것을 피해자 F가 제지하자 원탁을 피해자 F의 무릎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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