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6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23. 0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가 1번 방 쇼파 위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이곳에서 누워 있으면 안됩니다'라고 하자 주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20분 동안 ‘씹할 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F에게 ‘야 처돌았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들었다가 세게 내려 놓아 그 위에 있던 피해자D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유리컵 약 3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분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