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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44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78,528원, 선정자 B, C에게 각 4,528,976원 및...

이유

인정 사실 서울 서대문구 D 대 265.5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5. 8. 30.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은 이 사건 대지 위에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 평슬라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9가구 : 지층, 12층 각 147.96㎡, 3층 136.80㎡)를 신축하고 1996. 3.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은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9세대의 집합건물로 전환하고, 2002. 2. 25.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며, 2002. 8. 2. 집합건물로 등기까지 마쳤다.

F는 E으로부터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대지와 위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함께 매수하고 2002. 8.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2. 8.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하면서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수분양자들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합계 48.96/265.5 지분만을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여 주고, 나머지 216.54/265.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자신의 소유로 남겨 두었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5. 1. 25. 서대문구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F는 그 상태에서 2005. 3. 24. G 앞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대문구의 공매 대행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하였고, 2008. 11. 20. 원고들에게 매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08. 11. 20. 입찰보증금 30,2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08. 11. 25. 나머지 매각대금 271,581,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분 중 13/265.5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들은 그중 각 101.77/265.50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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