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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30 2015가합16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 사건 각 합의서의 당사자로 피고 외에 피고의 처 J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J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 등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피고가 부동산 거래 및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을 전제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각 합의서의 당사자 및 합의서에 ‘피고와 J’이 함께 기재된 부분을 모두 ‘피고’로 본다.

와 원고의 남편 D은 2009. 2.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2009. 2. 11.자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평지성 2009년 등부 제45호로 인증을 받았다.

피고와 D은 그 동안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및 금전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1. D은 피고에게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원시 팔달구 E 토지 1,091㎡, 광주시 F 토지 869㎡, 광주시 G 토지 2,248㎡ 및 광주시 H 외 토지 645㎡, 화성시 I 토지 330㎡에 관하여 저당권 등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피고 또는 피고가 별도로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2. D은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외에 피고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09. 3. 3.까지 15억 원을 지급하고, 2009. 4. 20.까지 나머지 35억 원을 지급한다.

3. D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피고는 D에게 J, K의 소송에서 승, 패소와 상관없이 D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서류를 교부토록 한다.

피고는 필요에 따라 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D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4. 피고는 D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 D이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와 D이 함께 투자를 하였던 광주시 H 토지 중 피고가 보상을 받은 토지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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