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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8 2019가단30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3. 강원도 삼척시 E 대 4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24.1분의 69.91 지분과 그 지상 6층 건물(지층을 포함하여 연면적 1,528.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251.97㎡를 2억 5,000만 원에 F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를 법무사인 피고 C에게 위임하였고, 2017. 1. 3. 이 사건 토지 중 424.1분의 69.91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1528.5분의 251.97 지분에 관하여 F 주식회사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접수 제108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다. 피고 C의 직원인 피고 D은 2017. 1. 5.경 위 등기소에 들렀다가 그곳 사후보정함에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이 ‘지층 삭제’라는 취지의 글이 적힌 쪽지와 함께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각 서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표시 중 “지층” 부분을 휴대용 커터칼로 긁어 삭제하였다.

피고 D은 위 행위로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구분등기하여 해당 지층 부분만 F 주식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 중 1528.5분의 251.97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F 주식회사의 공유관계가 성립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 및 매매가치가 2,000만 원 하락하는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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