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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0149
보수금 청구의 독촉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 경위 1) 피고는 2016. 9. 19.경 그 소유인 동두천시 C 임야 58,918㎡(2017. 3. 23. 분할되어 면적이 43,000㎡로 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D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은 이 사건 토지를 테마파크 및 숙박시설로 개발 중인 피고에게 14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D이 설립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3,000㎡를 분할 이전한다. 피고는 D이 지급할 1차 투자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2) D은 2016. 9. 21. 피고에게 1차 투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이 지정하는 E, F(D과 동업관계에 있는 G의 손자들)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D은 2016. 10. 6.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2016. 10. 10.경 H와 사이에 위 투자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기존 계약은 무효로 하며, D은 아래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다. H의 사업진행 편의를 위하여 먼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H 앞으로 이전하되, 이후 토지가 분할되면 그중 43,000㎡는 H가 소유하고, 나머지 15,918㎡는 다시 피고에게 반환하여 이전한다. H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일부터 45일 이내에 미지급 투자금을 모두 지급한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후 H가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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