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서울을 거쳐 누나가 살고 있는 동해시로 온 후, 동해시 B모텔에 숙소를 정하고 생활비가 없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2019. 11. 22. 01:38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모습 확인에 따른 행적 추적) -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범행 전 행적을 캡처한 사진], [내사보고(G CCTV 확인) - 금융거래 모습을 캡처한 사진]
1. 금융자료 회신 명세표, 금융자료 회신 고객정보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