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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5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04』

1. 피고인은 2020. 3. 2. 10: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이 서류를 발급 받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1,000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 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383』

2. 피고인은 2020. 3. 20. 22:00경 광주 서구 E 빌라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앞에 놓여 진 피해자 F(41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분거치대에 놓아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청짜보 분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판시 제2의 사실]『2020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모습 사진 [판시 전과] 2020고단2383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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