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6:1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매하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품 처분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