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건물 C동 지하1층 D호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 23.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시되는 4개의 숫자를 큰 순서대로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으로,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10위 이내일 경우 랭킹창에 기록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애니멀하우스’ 게임기 40대를, 배경화면에 황금코끼리가 등장하면 이용자에게 5,000점이 쌓이고 그 점수가 일정한 패턴에 따라 스위치를 누르면 별도로 나타나는 랭킹창의 2번항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현장사진 첨부), 게임장 내부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에서 캡처한 개변조 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1. 게임기 정산창 내역, 게임기 정산창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