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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2:4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56세)을 포함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맞추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7장

1. 수사보고(감식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고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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