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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3.31.선고 2016구합5981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
사건

2016구합5981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포○○○○○

피고

1 . 근로복지공단

2 .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7 . 3 . 10 .

판결선고

2017 . 3 . 31 .

주문

1 .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13 . 2 . 15 .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에 본사를 두고 ' 쿠 ○ ' 이라는 상호로 웹사이트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 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3 . 10 . 1 . 부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의 사업종류예시표 ( 고 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 상의 사업종류를 ' 도 · 소매업 ' 으로 적용받아 그 보험료율 ( 2013년 , 2014년은 10 / 1 , 000 , 2015년 이후는 9 / 1 , 000 ) 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

나 . 원고는 2014 . 3 . 경부터 원고가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쿠○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판매한 후 해당 상품을 별지 캠프 목록 기재 각 캠프 ( 이하 별지 캠프 목 록 기재 각 캠프 중 순번 12의 ○○캠프를 제외한 나머지 캠프들을 ' 이 사건 각 캠프 ' 라고 한다 ) 의 자체 배송인력인 ' 쿠○맨 ' 을 통하여 주문 후 24시간 이내에 직접 고객에 게 배송하는 이른바 ' 로켓배송 ' 사업방식을 도입하였다 .

다 . 이에 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 원고 운영의 이 사건 각 캠프는 원고의 본사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 원고가 이 사건 각 캠프에서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 도 · 소 매업 ' 과는 별도의 ' 소형화물운수업 ' 을 영위하고 있다 . " 고 보고 ,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캠프에 관한 사업장 분리신고를 하게 한 후 이 사건 각 캠프에 관한 사업종류를 ' 소형화물운수업 '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별지 처분 목록 기재 순번 1 , 4 , 7 , 9 , 11 , 13 기재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 ( 이하 ' 이 사건 각 변경처분 ' 라 한다 ) 을 하였고 , ② 피고 국 민건강보험공단은 소형화물운수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 ( 2015년은 23 / 1 , 000 , 2016년은 28 / 1 , 000 ) 을 적용하여 별지 처분 목록 순번 2 , 3 , 5 , 6 , 8 , 10 , 12 , 14 , 15 , 16 기재 각 보험료 부과처분 ( 이하 ' 이 사건 각 부과처분 ' 이라고 하고 , 이 사건 각 변경처분과 함께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5 , 내지 11 , 1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각 캠프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기존 ' 도 · 소매업 ' 에 서 ' 소형화물운수업 ' 으로 변경하더라도 , 원고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 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어떠한 현실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각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나 . 판단

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고용산재보 험료징수법 ' 이라고 한다 ) 제11조 제1항 , 제13조 제5항 , 제14조 제3항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제9조 , 제12조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58호 , 제2015 - 101호 )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 이하 ' 산재보험 ' 이라 한다 ) 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 우에는 사업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그 신고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사업주에게 적용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한 다음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근로복지공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업종류 ( 산재보험업종코드 ) 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 즉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 또는 변경한다 ) ,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 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이와 같이 결정 또는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정해지 고 , 그 사업종류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 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 .

2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한 상황에서 , 사업주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 류에 기초한 보험료를 신고 · 납부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 제19조 ) 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됨은 물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24조 , 제25조 ) ,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 , 산재보험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 할 수 있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

3 ) 나아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따른 개산보 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소정 절차에 따라 산 정한 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절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면 앞 서 본 바와 같이 체납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등 산재보험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 . 또한 사 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바로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

4 )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 기도 하다 ( 대법원 2008 . 5 . 8 .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 ) .

한편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 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 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 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 더라도 ,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 2 . 9 . 선고 9274567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 산재보험료는 근 로복지공단이 결정 또는 변경한 사업종류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각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후 부과되는 것이므로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한 경우에 , 사업종류 변경처분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 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의 부 과 · 징수 ' 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서로 결합된 선행처분과 후행처 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 한 처분이라면 이를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인 보험료 부과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 지가 있다 . 따라서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주의 권리구제기 회가 조기에 박탈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또한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사업주로서는 부과된 산재보험료에 불복이 있을 경 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위법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사업주에게 사업종류 변경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도록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고 보기도 어렵다 .

5 )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 5 . 23 . 선고 87누634 판결 등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터 잡은 것으로서 , 보험관계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새 로 마련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 하다 ) .

3 .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캠프는 원고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원고의 본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단일한 ' 도 · 소매업 ( 전자상거래업 ) ' 을 영위하고 있다 .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도 · 소매업에 따른 판매행위의 일부를 분리된 장소에서 나누어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또한 도 · 소매업의 사업활동에는 배송업무 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는 사업수행 과정에 서 발생하는 재해발생의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의 본사와 독립한 사업장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캠프에서 소형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 6 . 27 .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 의 ' 사업 또는 사업장 ' 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 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 사업 또는 사업장 '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다 .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 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 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 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 사업 또는 사업장 ' 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 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 여 독립한 ' 사업 또는 사업장 '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3 . 12 .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 ) .

2 ) 갑 제13 , 16 , 17호증 , 을 제6 내지 10 ,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2015 . 10 . 경 기준으로 원고 본사의 근로자수는 약 2 , 000명이고 별지 목록 기 재 각 캠프의 근로자수는 약 3 , 500명인데 , 캠프에서는 사무지원을 위한 소수의 직원 ( 캠 프 매니저 ) 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근로자들이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나 ) 원고는 미리 구입하여 물류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고 소유 상품 ( 로켓배 송 대상상품 ) 을 쿠○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들 에 대하여만 로켓배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 이 때 원고의 본사에서 내려지는 배송지시 에 따라 캠프의 자체 배송인력 ( 쿠○맨 ) 이 원고 소유의 소형화물차를 이용하여 배송을 실시하게 되고 원고의 본사나 캠프에서 해당 고객들로부터 별도의 배송비를 받지는 않 는다 . 또한 원고가 위탁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로켓배송의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각 캠프에서 다른 회사의 물품을 운송하지는 않는다 .

다 ) 원고의 근로자들은 일반직과 쿠○맨으로 구분되어 있고 , 일반직은 본사에서 , 쿠○맨은 캠프에서 각 근무하고 있으나 , 쿠○맨의 휴 · 복직 , 휴가 관리 , 급여지급 등 인 사관리는 모두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라 ) 또한 원고 ( 로켓배송 교육팀 ) 는 쿠○맨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필수 교육 , 정기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 1 ) 필수교육

원고는 쿠○맨을 Expert , Master , Pro , Advance , Fresh의 각 등급으로 구분 한 후 본사에 집합하게 하여 또는 각 캠프별로 등급별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 그 주요내용은 ' 고객유형별 응대 능력 향상 ( Fresh ) , 배송시 실 고객 응대법 ( Fresh ) 고객 상황별 맞춤 전략 ( Pro ) , 나만의 연출서비스 ( Pro ) , 충성도 높은 고객 만들기 & 불만고객 사례연구 ( Master ) , 다양한 업무스타일의 습득 ( Master ) , 후배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 습득 및 설계방법 ( Expert ) ' 등이다 .

( 2 ) 정기교육

또한 원고는 ① 본사에서 분기별로 불만 VOC ( Voice of Customer의 약자이 다 ) 다수 발생자를 대상으로 ' 고객의 불만 요인 찾아보기 , 고객응대 실패 경험 공유 및 원인 분석하기 ' 등의 CS ( Customer Service의 약자이다 . 이하 같다 ) 클리닉 교육을 실시 하고 있고 , ㉡ 캠프별로 전 쿠○맨을 대상으로 ' 배송업무 Best 사례 공유 , CS 마인드 함양 , CS Skill 향상 , 고객감동 사례 등 ' 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CS Way 과정 ( 반기별 ) , 로 켓채널 / 쿠마인드 ( 교육의 날 ) 과정 ( 매주 ) 을 실시하고 있는 등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1 )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58호 ) 의 사업 종류예시표의 총칙은 '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 완성품 ,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 ②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 예시가 누락되 어 있거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①의 분류기준 및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 ' 고 규정 ( 제2조 제1항 , 제3조 제1항 ) 하고 있다 .

( 2 ) 또한 위 사업종류예시표는 , ① 보험료율이 9 / 1 , 000인 ' 도 · 소매업 ' 을 ' 구입 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 동 ,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 ' 이라고 정의하면서 ' 종합소매업 , 식료품 및 담배 ,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 중고품 일반소매업 , 통신판매업 , 자동판매기 운영업 , 계약배달판매업 ' 을 예시하고 있고 , 다시 그 세부예시로 ' 전자상거래업 , 기타 통신판매 업 , 신문 배달판매 , 학습지 배달판매 , 식품 배달판매 , 우유 및 요구르트 배달판매 , 화장 품 방문판매 , 정수기 방문판매 , 서적 및 교육자재 방문판매 , 기타 방문판매 ' 등을 들고 있다 .

( 3 ) 한편 위 사업종류예시표는 ' 소형화물운수업 ' 에 관하여 ' 소형화물자동차 등 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예시로 '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을 들고 있다 .

바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을 위한 분류 설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1 )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청 고시 제2007 - 53호 , 제2015 - 311호 ) 는 ' 도매 및 소 매업 ' 을 대분류로 하는 산업분류를 하면서 , 그 중분류로 ' 소매업 ' 을 , 소분류로 ' 무점포 소매업 ' 을 , 세분류로 ' 통신판매업 ' 을 , 세세분류로 ' 전자상거래업 ' 을 들고 있다 .

( 2 )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 ( 2014 . 12 . 통계청 통계기 준과 ) 는 , ①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주된 산업활동 (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 ) , 부차적 산업 활동 (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생산 및 서비스제공활동 ) , 보조활동 (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비 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생산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하 여 존재하며 회계 , 창고 , 운송 , 구매 , 판매촉진 , 수리서비스업 등이 포함 ) 으로 구분하면 서 주된 활동에 따라 생산단위의 산업을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고 , ② 운수업의 산업분 류와 관련하여 '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되나 ,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한다 . ' 고 설명하고 있다 .

사 )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4 . 7 . 7 . 부터 2015 . 10 . 21 . 까지 총 39건의 산업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 이는 모두 캠프 소속 쿠○맨이 물품 배송과정 ( 상하차 , 배송차량 운행 ) 에서 발생한 것이다 .

3 )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의 본사와 분리된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캠프가 독 자적으로 소형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는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로서 도 · 소 매업 ( 전자상거래업 ) 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 원고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의 운송이 아니고 , 실제로 원고가 다른 화주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

나 ) 원고가 물품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배송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구매물품을 배달하여 주는 로켓배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 사건 각 캠프가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① 이는 전적으로 원고 본사의 배송지시에 따르는 것이 므로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캠프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 ② 그 배송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자적인 수익구조도 전 혀 없으며 , ③ 캠프 직원의 근무관리 , 임금지급 등도 원고의 본사에서 이루어지므로 캠 프가 원고의 본사와 독립된 조직이라고 볼 수도 없고 , ④ 캠프가 단순히 상품배송작업 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원고의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 소속의 쿠○맨은 캠프 차원의 독립된 운송작업을 한다기 보다는 원고의 구성조직 중 하나로서 원고의 도 · 소매업에 부수적인 활동을 한다고 보 인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캠프가 본사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 한다고 볼 것이다 ( 캠프의 근무자수가 본사의 근무자수보다 더 많지만 위와 같은 업무 의 내용 및 처리방식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캠프가 본사와 분리된 별 도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다 ) 사업종류의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업 ) 은 도 ·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 원고의 전자상거래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계약배달판매업에는 신문 , 학습지 , 우유 및 요구르트 등의 배달판매업과 화장 품 등의 방문판매업이 포함되어 있다 .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더라도 도 · 소매업에서 물품판매에 부수한 배달 등은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아도 판매에 부수한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원고의 경우만 이 사건 각 캠프를 통해 수행하는 배송업무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보인다 .

라 )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에 의하면 ,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 우에는 경제활동의 동질성 ,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제공 서비스의 내용 , 한국표준산업분 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업은 ' 도매 및 소매업 ' 으로 분류되어 있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각 캠프에서 이루어지는 배송은 원고의 주된 산업활동인 도 · 소매업의 부차적 산업활동 또는 보조활동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실무 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는 , ①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생산단위의 산업을 분류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서비스제공활동인 부차적 산업활동이나 창고 , 운송 , 판매촉진 등의 보조활동은 생산단 위의 산업분류를 결정짓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 ② 특히 운수업과 관련하여 동일 기 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각 캠프를 주된 산업활동인 도 · 소매업에서 분리하여 다 른 산업에 분류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마 ) 로켓배송의 대상은 원고가 미리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 일정액 이 상의 것에 한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탁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 원고는 제한된 물품의 배송업무만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 이에 비추어 원 고의 영위하는 사업에 일반적인 소형화물운수업과 같은 정도의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다른 운송회사에 위탁하여 물품을 배송을 하는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 에 비하여 원고의 산업재해사고 발생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 원고와 같이 도 · 소매 업으로 분류되는 다른 전자상거래업체들에 비하여 원고에게 보험료를 더 부담시킬 현 실적인 필요는 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은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 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 대법원 2013 . 6 . 27 . 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참 조 ) ,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현실적 필요를 이유로 사업실태에 맞지 않게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

바 )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의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 원고는 전자상거래업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주문 후 익일배 송 ( 24시간 내 배송 ) 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로켓배송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역별 캠프를 설치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 즉 사업장 의 장소적 분리에 관한 정당성도 인정된다 .

사 ) 한편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캠프에 관하여 사업장 분리신고를 하였으나 , 위와 같은 보험가입자의 분리신고에 피고 근로복지공단 이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한 후 사업종류를 분류하 고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 원고의 위 사업장 분리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의 본사와 분리된 사업장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하태흥

판사 박용근

판사 이정훈

주석

1 ) 2015 . 1 . 1 . 부터 시행하여 2015 . 12 31 . 까지 효력을 가진다 .

2 ) 2016 . 1 . 1 . 부터 시행하여 2016 . 12 31 . 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지

별지 처분 목록

별지

캠프 목록

( 생략 )

별지 관계 법령

제4조 ( 보험료 )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 수금에 관하여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이 하 " 보험료징수법 " 이라 한다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 ( 적용 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이하 " 사업 " 이라 한다 ) 에 적용한다 . 다만 ,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 ( 보험 관계의 성립 · 소멸 )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

제4조 (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 한다 ) 이 수행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 무는 「 국민건강보험법 」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 건강보험공단 " 이라 한다 ) 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

1 . 보험료등 (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 ) 의 고지 및 수납

제5조 ( 보험가입자 )

「 고용보험법 」 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 고용보험법 」 에 따

른 고용보험 ( 이하 " 고용보험 " 이라 한다 ) 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제13조 ( 보험료 )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

2 . 산재보험의 보험료 ( 이하 " 산재보험료 " 라 한다 )

제14조 ( 보험료율의 결정 )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

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

여에 드는 금액 ,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 보험료율의 특례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

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

제16조의2 ( 보험료의 부과 · 징수 )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

다 .

22 . 대통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 (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3조 (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 이하 " 산재보험 " 이라 한 다 ) 의 보험료율 ( 이하 " 산재보험료율 " 이라 한다 ) 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 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 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

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업

2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 이하 " 개별실적요율 " 이라 한다 )

를 적용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되 ,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12조 (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되 ,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58호 ) 1 )

( 단위 : 천분율 ) ■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58호 ) 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

제1조 ( 목적 )

이 예시표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14조제3항동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 재해발생의 위험성 ,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 완성품 ,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

제3조 (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

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 다만 ,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

1 .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 사업내용 예시가 명

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 이하 " 이사장 " 이라 한다 ) 이 이 예시표에 의

하여 결정한다 .

제4조 ( 보험료율의 적용 )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1 .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주된 사업 " 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2 .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 ( 인사 ,

회계 , 경리 등 행정업무 , 구매 , 판매 등 ) 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

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

3 . 재화 ,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 구내식당 , 창고 등 ) 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

제5조 ( 적용기간 )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910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01호 ) 2 )

( 단위 : 천분율 )

( 단위 : 천분율 ) ■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01호 ) 의 사업종류예시 총칙

적용기간을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로 하는 외에는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58호 ) 의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과 같다 .

910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해설의 내용에 ' 제조업체 등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 을 추가하는 외에는 2015 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58호 ) 의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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