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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8구합60589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재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4. 14.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의 결정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를 노동부장관 고시인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 예시표(이 예시표를 이하 ‘예시표’라고만 한다)상으로 기존의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225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함을 신고하였다

(이 신고를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25.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존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 반려를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조하는 제품과 그 공정의 특성, 근로자들의 작업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예시표상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아니라 ‘22504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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