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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공2015상,578]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원고, 상고인

덕성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차고지로 출퇴근하는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본사에서 내리고 그들에 대한 인사 등 관리업무 역시 본사에서 수행하며,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화조 점검 업무도 담당하는 점, 이 사건 차고지는 단순한 차고지로서 기능하고 그 장소적 분리는 차고지의 악취 등을 꺼려하는 인근 주민들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조직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는 정화조 청소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어 별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어 분리적용 여부 및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는 산재보험 분리적용취소처분이 산재보험료율 관련 노동부 고시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노동부 고시의 내용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주 사이의 형평성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고 이러한 이익은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 및 재징수처분으로 초래된 원고의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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