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7.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은평구 B 앞 길 일방통행로에서 C EF소나타 승용자동차를 역주행하여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느냐 ”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