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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27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13:20경 서울 관악구 법원단지길 46 일방통행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역주행하여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26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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