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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차량을 운전한 적은 없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D, E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검은색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실 및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역주행하여 정방향으로 오던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피고인의 차량과 동종의 차량이 이 사건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진입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증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 J호텔 앞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은 그 식당 바로 옆에 주차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음주측정한 장소인 K 식당 앞에 차량을 주차했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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