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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9. 선고 2016고정1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6고정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김민아(공판)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3:4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21번 국도 신계교차로 출구 일방통행 도로상을 역주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21번 국도에서 신계교차로 및 목천ic 진입하기 위한 도로상이며 일방통행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방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방통행 및 진입금지 지시를 위반하고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21번 국도 1차선을 천안에서 병천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 D 투싼 승용차량의 전면부위와 피의 차량 측면부위가 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행방법위반 및 지시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지시위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임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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