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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나462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3. 7. 27. 03: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역주행하여 4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아리랑고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택시의 왼쪽 앞바퀴 모서리 부분을 원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4. 1. 21.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92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은 있으나, 피고 택시 운전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야시간대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 정도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택시 운전자로서는 도로교통법상 지시를 위반한 채 역주행하여 나오던 원고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일방통행 도로를 자기 차선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다른 운전자들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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