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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나539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법인(구 상호 : H영농조합법인)은 이사였던 C의 의견에 따라 피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차하여 원고 법인의 F지사를 설립하고, 피고를 F지사장으로 고용하기로 하였다.

원고

법인의 예금 계좌에서 피고의 예금 계좌로 2014. 12. 29.부터 2015. 5. 4.까지 송금된 총 45,700,000원은 모두 위 임대차보증금 및 지점장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C은 자신과 사실상 부부로 지내며 동거하던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 법인의 F지사장으로 근무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으며, 실제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부당이득한 위 4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이성으로 교제하면서 2012. 1.부터 2015. 4.까지 C에게 현금과 수표 등을 교부하거나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62,5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월 2~3%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는 C에게 6,3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2019. 7. 23.자 답변서의 진술로써 그 중 100만 원은 소외 I이 사용한 것이라고 정정함으로써 C에게 총 6,25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C은 피고에게 2012. 2.부터 2015. 5.까지 총 68,250,000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C은 위 68,250,000원 중 2,000,000원은 본인 명의로, 17,500,000원은 아들인 G 명의로, 48,750,000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고 법인 명의로 피고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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