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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31 2016나5281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B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입금 시기와 액수가 불규칙하여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 C은, 소외 법인과 H영농조합법인(이하 ‘H’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인데 H의 대표이사이므로 소외 법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위 두 법인이 서로 다른 법인이라고 해도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의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입금 시기와 액수가 불규칙한 점 등에 비추어 역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먼저 소외 법인과 H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인지 살펴본다.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과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2017. 9. 8.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등기부상 소외 법인과 H의 목적이 동일하고, 위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는 I가 원고 C과 F의 어머니인 사실, 소외 법인과 H의 소재지가 인접하며, 등기부상 주식회사 J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로 F이, 감사로는 원고 C이 각 등재된 사실, 소외 법인 계좌에서 ‘K 영농조합법인’(이하 ‘K’라고 한다

)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돈이 이체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와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2017. 1. 13.자 사실조회 결과, NH농협은행에 대한 2017. 9. 4.자 및 2017. 9. 8.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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