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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9구합20182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B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고, C은 1993년경 원고 법인을 인수하여 2007. 7. 6.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D은 C의 아들이자 1996. 3. 11.부터 2006. 9. 30.까지 원고 법인 소속 B고등학교 법인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

법인의 운영권에 대한 양도 경위 D은 친인척인 원고 법인 임원 등과 공모하여 2003년경부터 급식소 운영, 식자재 구입 등을 빌미로 허위의 지출결의서, 물품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법인의 자금을 빼돌려 횡령하거나 매점 임대보증금 등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범죄행위(부산지방법원 2007고합356호)와 1983년경 부친인 C이 원고 법인을 인수한 이후 누적된 채무와 학교 운영 경비의 충당 등의 목적으로 원고 법인의 각종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범죄행위(부산지방법원 2007고합62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C은 피고로부터 이사장 해임을 통보받았다.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C은 원고 법인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2007. 5. 23. 현 이사장인 E과 사이에 원고 법인의 운영권을 45억 5,000만 원(= 계약금 5억 원 교육청 납입금 17억 5,000만 원 잔금 23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E은 위 약정에 따라 2007. 5. 23. C에게 계약금 5억 원을, 2007. 5. 25. 원고 법인에 교육청 납입금 17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F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수익용기본재산 감소 F는 2004. 4. 6.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5. 9. 12. ‘원고 법인이 위 대여금을 차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법인 이사장 명의의 채무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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