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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2가단3510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1. 5. 17.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피고 D, C은 그 구성원 변호사이고, 원고 역시 2011. 5. 17.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한 구성원 변호사였다.

나. 피고 법인은,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각자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 등은 피고 법인의 수입이 아니라 수임한 변호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각자 관리하는 피고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되, 매월 일정한 금액의 분담금을 피고 법인에 납부함으로써 공동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며, 외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 등이 형식상 피고 법인 명의로 귀속되고, 소송 수행이나 세금, 보험료 등의 납부도 피고 법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소위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약속을 어기고 방값을 요구하여 원고는 월 300만 원씩 모두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들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 2,1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6. 무렵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법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하에 수맥차단 시설비로 23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시설비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가 2011년 납입한 부가세 중 약 60만 원이 환급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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